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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25 2013고단36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1, 『2013고단465 피고인 A, B, C는 성인 무도회장 등지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사실은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천공항 세관에서 면세품을 낙찰받아 귀금속점에 판매하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귀금속점에 금품을 가져다주면 심부름값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 C는 피해자들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며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B는 귀금속점 주인행세를 하며 금품을 매입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는 2013. 1. 8.경 인천시 계양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I, 피해자 J을 그 무렵 인천시 계양구, 서울시 강서구 K 등지에서 수 회 만나 밥을 사는 등 피해자들의 환심을 사며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공항에서 압류된 시계를 낙찰받아 귀금속점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시계를 구입하여 우리가 소개하는 귀금속점까지 가져다주면, 귀금속점에서 쳐주는 물건값과 우리가 구입한 물건값과의 차액을 심부름값으로 벌 수 있으니 돈을 준비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 B, C는 2013. 2. 5. 오전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다방’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들로부터 시계 1세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받아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피해자들에게 모조 롤렉스 시계 1세트와 거스름돈 명목으로 830만 원을 건네준 다음, “이 시계를 N으로 가서 귀금속점 주인인 O사장에게 갖다주라”라고 말한 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N 커피숍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위 커피숍으로 가 피해자들과 피고인 B를 만나게 하고, 피고인 B는 귀금속점 주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이 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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