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5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 가명 D, 경찰 수사 중), 성명 불상자( 일명 E, 같은 날 기소 중지) 와 2017. 3. 초 순경 지인인 피해자 F, 피해자 G을 상대로 세관에 압류된 고가 명품 시계를 낙찰 받아 되팔면 많은 전매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면서 시계 구입은 물론 전매까지 주선해 줄 것처럼 속여 시계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H’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위 C과 함께 시계를 낙찰 받은 다음 판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위 성명 불상자는 시계를 고가에 매입하는 중간 도매상 역할을 맡기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과 C은 그때부터 2017. 3. 3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 C은 피해자 G과 각 짝을 이루어 함께 무도장이나 바닷가 등에 놀러 다니며 그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환심을 사고, 마치 피고인과 C이 손쉽게 수익이 발생하는 시계 거래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은 2017. 4. 11. 경 피해자들 로 하여금 920만 원 상당의 롤 렉스 시계를 매입하게 한 뒤 위 성명 불상자가 이를 956만 원에 재 매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36만 원의 전매 차익을 안겨 주어 피해자들 로 하여금 정상적인 고가 시계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미끼거래를 한 다음, 2017. 4. 15.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영등포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 고가의 시계를 백화점 가격보다 저렴하게 낙찰 받으면 돈이 많이 남으니 시계 매입대금으로 1 인 당 1,4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7. 4. 18. 13:15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에서 시계 매입대금 명목으로 각 1,400만 원씩 합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