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중국인으로 2015. 4. 9. 홍콩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무사증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하였으며, E(10세)은 피고인들을 엄마와 이모라고 부르며 함께 입국한 형사미성년자이다.
피고인들은 귀금속을 훔치기로 사전모의하고 2015. 4. 10. 15:00경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35 롯데호텔 내 피해자 롯데면세점 6층 F 및 G 시계 매장에서, 피고인 A과 위 E은 그 곳 종업원인 H에게 F 시계를 보여달라고 하여 위 H이 진열장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F 시계를 꺼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열장 열쇠를 보관하는 위치를 먼저 확인한 후 잠시 자리를 이동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그 직후 위 F 및 G 시계 매장에 찾아가 F 시계 코너와 기둥 반대편에 위치한 G 시계 코너 쪽으로 가서 위 H에게 “G 시계를 보여달라, 피고인 C가 차고 있는 시계의 시간이 맞지 않으니 제대로 맞춰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위 H이 기둥 반대편에 위치한 F 시계 코너 쪽을 보지 못하도록 주위를 끌고, 이 틈에 피고인 A은 F 시계 코너 쪽에서 망을 보면서 위 E에게 “사람 없어”라고 말하며 시계를 훔치라는 신호를 보내자 그 즉시 위 E이 미리 보아 둔 F 시계 진열장 밑 서랍 안에 보관 중인 열쇠를 꺼내 진열대 시정장치를 열고 진열대 안에서 F 시계 2개[모델명 DATE JUST 29사이즈, 시가 2,900만 원 상당 및 모델명 DATE JUST 26 사이즈, 시가 2,700만 원 상당] 등 합계 5,600만 원 상당의 F 시계 2개를 몰래 꺼내고, 피고인 A은 위 E과 그곳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기록 제50쪽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