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466 특수절도
피고인
1. A (1975. 4. 1. 생), 재활용식품회사 운영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2. B ( 1983. 2. 12. 생), 무직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3. C (1981. 9. 1. 생), 의류제조업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검사
김수현(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은석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6. 5.
주문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아이폰6플러스(A1524, 증 제3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아이폰5S(A1528, 증제4호)
를 피고인 B로부터, 삼성 갤럭시S4 ( 증 제5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중국인으로 2015. 4. 9. 홍콩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무사증 관광객 신 분으로 입국하였으며, X(10세)는 피고인들을 엄마와 이모라고 부르며 함께 입국한 형 사미성년자이다.
피고인들은 귀금속을 훔치기로 사전모의하고 2015. 4. 10. 15:00경 ○○호텔 내 피해 자 면세점 6층 로렉스 및 튜더 시계 매장에서, 피고인 A와 위 X는 그 곳 종업원인 황 ○○에게 로렉스 시계를 보여달라고 하여 위 황○○이 진열장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로 렉스 시계를 꺼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열장 열쇠를 보관하는 위치를 먼저 확인한 후 잠시 자리를 이동하고, 피고인 B와 C는 그 직후 위 로렉스 및 튜더 시계 매장에 찾 아가 로렉스 시계 코너와 기둥 반대편에 위치한 튜더 시계 코너 쪽으로 가서 위 황○ ○에게 "튜더 시계를 보여달라, 피고인 C가 차고 있는 시계의 시간이 맞지 않으니 제 대로 맞춰달라" 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위 황○○이 기둥 반대편에 위치한 로렉스 시계 코너 쪽을 보지 못하도록 주위를 끌고, 이 틈에 피고인 A는 로렉스 시계 코너 쪽에서 망을 보면서 위 X에게 "사람 없어"라고 말하며 시계를 훔치라는 신호를 보내자 그 즉 시 위 X가 미리 보아 둔 로렉스 시계 진열장 밑 서랍 안에 보관 중인 열쇠를 꺼내 진 열대 시정장치를 열고 진열대 안에서 로렉스 시계 2개[모델명 DATE JUST 29사이즈 , 시가 2,900만 원 상당 및 모델명 DATE JUST 26 사이즈, 시가 2,700만 원 상당] 등 합 계 5,6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2개를 몰래 꺼내고, 피고인 A는 위 X와 그곳을 빠 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가중 영역, 징역 10월~2년 ]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대
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고액의 시계를 절
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판사
김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