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C 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제 1 내지 3 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17. 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조세 부과 처분 경위 C는, ① 2009. 5. 6.부터 2009. 7. 17.까지 ‘ 강릉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았고, ② 2004. 11. 4. 화 성시 F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 소득세 125,202,225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양도 가액을 과소하게 신고 하여 납부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③ 2016. 11. 24. 강릉시 D 소재 철근 콘크리트구조 슬라브 지붕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지하층 478.5㎡(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양도한 후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았다며 강릉 세무서장이 각 납부 기한을 정하여 고지한 위 부가 가치세와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0. 12. 21. 기준으로 C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362,837,790원의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각 조세채권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아래 순번 세목 귀속( 년) 납세의무 성립 일 고지 일자 납부 기한 고지 세액( 원) 체납액( 원) 1 부가 가치세 2009 2009. 6. 30. 2009. 9. 1. 2009. 9. 30. 3,144,650 5,332,990 2 양도 소득세 2004 2004. 11. 30. 2013. 7. 5. 2013. 7. 31. 131,713,900 230,498,910 3 양도 소득세 2016 2016. 11. 30. 2017. 11. 1. 2017. 11. 30. 93,800,670 127,005,890 합 계 228,659,220 362,837,790 순번으로 특정한다). 나.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1) G은 2017. 1. 1. 사망하였고, 망 G의 처인 C와 자녀인 피고들, H이 망 G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2) C 와 피고들, H은 별지 목록 제 1, 2, 4 항 기재 각 부동산( 망 G은 별지 목록 제 4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3 지분 소유권자였다) 과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