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채권추심 업체인 D에서 직원으로,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는 채권 추심 등 업체인 E 주식회사 부천지점 과장(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년경부터 피해자 C(구 F)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미수금 채권 보전을 위한 거래처에 가압류 등의 조치에 필요한 공탁을 하고,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이 회수되면 가압류 해제와 함께 공탁금을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법원에 납부할 공탁금 명목으로 1,830,000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피고인의 채권 회수 실적을 위하여 다른 거래처 채무를 일시 변제에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2,367,000원을 교부받아 법원 공탁금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범죄일시 (피해자 회사의 공탁금 수령일) 공탁금 수령 장소 거래처 상호 (피해자 회사의 미수금 거래처) 횡령금액 1 2013. 6. 11. 구 F G 1,830,000원 2 2013. 7. 10. 〃 G 1,760,000원 3 2013. 8. 13. 〃 H 7,837,000원 4 2013. 8. 26. 〃 I 3,860,000원 5 2013. 9. 12. 〃 J 11,670,000원 6 2013. 11. 3. 〃 K 7,110,000원 7 2014. 3. 24. 〃 L 11,070,000원 8 2014. 5. 21. 〃 G 7,230,000원 합계 52,367,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