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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368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내쇼날 테 스팅 메디칼 시스템(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은 의료검사장비를 병ㆍ의원에 임대 또는 판매한 후 그 장비로 검사하여 촬영된 필름을 병ㆍ의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대학병원에 검사 의뢰를 대행하여 주고 병ㆍ의원으로부터 검사 의뢰비용을 받아 이윤을 창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내쇼날 테 스팅 랩 아시아의 자회사였다가 2003. 경 분사하였고, 피고인은 1998. 경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1 계유 빌딩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내쇼날 테 스팅 랩 아시아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서울 송파구 동 남로 108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2003. 경 입사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3. 초순경부터 2013. 6. 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에서 수금한 검사 의뢰비용 10,661,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3. 초순경부터 2014.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579,111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 병ㆍ의원이 폐업하였을 경우 그 폐업사실을 즉시 피해자 회사에게 알려 피해자 회사가 폐업한 병ㆍ의원에서 미수금 된 의료검사비용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경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병원이 폐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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