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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9 2016고단2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발 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2012. 1. 경부터 신발 도매업체인 피해자 C과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3.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 1억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C 대표 D는 2013. 8. 28.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채권자 D, 채무자는 주식회사 B, 제 3 채무자는 홈 플러스 주식회사 등 5 인으로 하는 청구금액 197,000,000원의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24. 경 C 측과 사이에 채권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되 피고인 운영 회사가 보유한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고, 75,909,600원에 대한 전액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홈 플러스 테스코㈜ 매장 결제일 기준으로 매출액의 10%를 C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홈쇼핑 마진 수수료가 커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 회사를 제외한 다른 거래업체들에게도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C 측에서 채권 가압류를 취소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채권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면 피고인 운영 회사의 채권을 실행하여 다른 거래업체들에게 밀린 대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 봉급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9. 27. 경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채권 가압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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