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A은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D(26 세), 피해자 E(25 세) 은 같은 일행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9. 4. 01:1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이 노상에 있는 피해자 D에게 “ 뭘 쳐 다보 노, 너 거 몇 살이고 ”라고 하자 D이 “ 우리 27살이다
와 ”라고 하여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D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고, 피고인 A은 D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D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꺾고, 오른쪽 어깨로 E의 어깨 부위를 쳐서 E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여러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측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