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6 2015고단29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법무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로 하여금 ‘피고인이 2002. 5. 3. 피해자에게 빌려준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경기 안산시 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소장을 제출하며 ‘피고 C은 원고 A에게 대여금 400만 원 및 2003. 1.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약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의 재판부를 기망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법원의 재판부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필적감정)

1. 대여금청구소송 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