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02 2014고단1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여수시 학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 “원고(피고인)는 2004. 11. 25. 소외 망 C에게 9,000,000원을 변제기 2004. 12.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위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소외 망 C과 피고는 변제기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대여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인 2004. 12. 3.경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피해자 D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원을 빌린 후 2004. 12. 2.경 7,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한 채권만 있을 뿐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한 채권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재판부로부터 2013. 8. 29.경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법률구조공단의 실수로 잘못된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3가소5172 대여금 사건 소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