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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65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처음부터 대여금을 변제 받아 이를 알고 있음에도, 2015. 11. 13. 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에 ‘ 대여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 원고 (A) 는 피고 (B )에게 2015. 6. 15. 금 1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변제 기한은 2016. 6. 15. 이자는 월 5만을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5. 7. 15. 자 이자 금 50,000원만 지급하고 8-11 월 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라며 허위의 사실로 10,000,000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적극 응소하여 다투자 피고인은 2016. 2. 23. 위 소를 스스로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여금 청구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을 반성하고, 스스로 취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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