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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노2225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일부 송금내역이 남아 있는 점을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 2011. 6. 1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원을 빌려 주었으나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해서 그동안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지급독촉에도 차일피일 기일만 연장하면서 하등의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패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2,000,000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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