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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2 2013고단89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 2011. 6. 1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원을 빌려 주었으나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해서 그동안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지급독촉에도 차일피일 기일만 연장하면서 하등의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패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2,000,000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적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적 있는지가 불분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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