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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8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투약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12. 18:19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8:49경 지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서울 구로구 G 부근 길에서 C을 만나, C이 운전하는 H 검정색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다음, 그와 함께 인천 남동구 I 소재 F의 주거지인 J아파트 앞 노상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러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J아파트 앞길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22:10경 위 J아파트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C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2. 23:00경 위 J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필로폰매매 알선의 대가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남아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2013. 3. 25.경 인천 연수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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