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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7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보관, 소지하는 행위를 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 18:19경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친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E이 사용하는 E의 애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송금하고, E은 같은 날 218:49경 위와 같이 송금 받은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지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서울 구로구 I 부근 길에서 E을 만나, 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J 검정색 벤츠 승용차에 태운 다음, 그와 함께 인천 남동구 K 소재 H의주거지인 L아파트 앞 노상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러 가게 되었다.

E은 같은 날 22:00경 위 L아파트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약 0.7그램씩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 약 1.4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23:00경 위 L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알선으로 H에게서 필로폰 약 1.4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 23:00경 위 L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4그램 중 각 1회용 주사기에서 약 0.6그램씩 합계 약 1.2그램을 담배포장용 비닐봉지에 덜어내어 0.1그램씩만 남긴 다음, 필로폰을 구해준 대가로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남아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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