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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1.30 2019고단25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2』 피고인은 2018. 9. 10. 15:40경 피해자 B(47세, 여)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이르러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거실까지 들어가 의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고 누워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5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03. 14. 02:2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11(망원동)에 있는 망원우체국 사거리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에 무작정 탑승한 후, 택시에 타자마자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좌회전해 임마, 씨발놈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운행을 못하겠다며 내리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하여 “씨발놈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며 더욱 심한 욕설을 하고, 택시 운전대를 잡아 꺾고, 손으로 휴대전화 거치대를 내리치고, 택시 문을 수회 열었다

닫았다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 02:25경 서울 마포구 망원로2길 6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망원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패로 인해 영업을할 수 없게 된 택시기사가 위 파출소로 택시를 운전하여 와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위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미친년아, 미친년들, 또라이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파출소 바닥에 가래침 및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의 행패를 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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