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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9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 6. 21 23:20경 서울 동작구 C 앞에서 D가 운전하는 E 비스토 차량을 막아선 다음 차량의 앞 유리에 양 손을 얹고 보닛에 무릎을 올려 내리누르는 방법으로 보닛을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당시 순찰차 24호를 타고 순찰 업무를 하고 있던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과 H이 D로부터 피고인 및 B을 붙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저쪽에서 여성분이 잡아 달라고 요청하니 그곳으로 가서 대화를 하자’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야 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잡고 못 가게 그러느냐’라며 손으로 H의 배를 치고 몸으로 밀며 H의 근무복 우측에 부착되어 있던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었고, B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G에게 ‘이 새끼 좆나게 싸가지 없네, 네가 경찰관이야, 이 씨발 놈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과 팔을 수회 치고 G이 허리 부위에 착용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잡아 뺏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순찰 및 범죄 예방,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H의 계급장이 떨어진 사진, G의 3.8 권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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