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E, F, G는 2015. 2. 초순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서울 서초구 H빌딩 5층 사무실 및 서울 강남구 I 4층 사무실에 ‘J’ 회사를 만들어 위 회사에 금전을 투자하면 미국 금광 채굴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E은 2015. 2.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를, F은 2015. 2.경부터 2015. 11. 5.경까지 투자금 관리 총책인 전산 관리 이사를, G는 2015. 3.경부터 2015. 11. 5.경까지 투자자 모집 총책인 총괄 영업 이사를 각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G와 함께 전국을 순회하면서 투자 설명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던 모집책, 피고인 B는 2015.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서울 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던 모집책, 피고인 C은 2015.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경남 진주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던 모집책, 피고인 D은 2015.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경남 진주 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던 모집책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위 E, F, G는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2. 8.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1코드 260만 원을 투자하면 480만 원을 매주 1회씩 1년간 분할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