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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75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다단계 판매 조직인 ㈜B(이하 ‘B’라 한다)의 본부장 C의 하위 회원으로 가입 후 국장 직급으로 승급하여 수당을 받아오던 중, B가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 운영을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등의 제의에 따라 새로운 다단계 판매 조직인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B의 피해자 보상을 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등은 2019.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등을 상대로 ‘개발이 완성된 무인대출기를 D에서 전국 재래시장 등에 판매ㆍ설치ㆍ위탁 운영하면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에 따른 대출수수료 등 수익금이 발생한다, 3,300만 원 짜리 무인대출기 1대를 6명이 각각 550만 원씩 투자할 경우, 2019. 3.부터 약 10년 동안 최소 매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이 보장된다, 선착순으로 100대, 600명까지만 위와 같은 수익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빨리 투자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수당과 모집 실적에 따라 직급과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무인대출기 사업은 사업 착수 단계에 불과하여 그 사업의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피해자에게 원금과 고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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