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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3 2016고정1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8. 시흥시 월곶 동 일원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 애완 견 이발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C가 연락하자, “ 돈을 선입 금하면 확인 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보유하거나 보유할 의사도 없이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신한 은행 E 계좌로 ‘ 애완 견 이발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안산시 단원구 상록 구 F 소재 101호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MP3를 구입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MP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MP3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MP3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G)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건인 계서( 피의 자인 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적지 아니하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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