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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5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42』 피고인은 2015. 9. 4. 경 울산 북구 C, 104동 100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에 피해자 E가 게재한 인터넷 게임 ‘ 메탈 기어 솔리드 5’ 팬 텀 페인 쿠폰번호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쿠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아무렇게 나 조합한 쿠폰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F) 로 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2919』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울산 북구 C, 104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아이템 100여개가 들어 있는 리그 오브 레 전 드게임 계정을 5만 원에 판매하겠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는 위 게임 계정에는 아이템이 5개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시판에 게시한 조건대로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F) 로 계정판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중고 나라 게시판에 피해자가 ‘ 세 븐 나이 츠 게임 계정을 구매하고자 한다’ 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계정을 양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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