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308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C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의 ‘D’은 오기로 보인다.
토지 위에서 거주하는 자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동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중순경부터
3. 초순경까지 위 토지에서 면적 41㎡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건축하였고, 2015. 4. 20.경 위 토지에서 위 토지에서 약 15㎡ 면적에 콘크리트 타설하여 차량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으며, 2015. 9. 중순경 위 토지에서 약 15㎡ 규모의 개 사육장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