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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정171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경 보전산지인 경기 남양주시 B외 1필지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가축분뇨장 내부 352제곱미터 면적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행위자는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3. 20.경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B, C, D 임야에 허가 없이 철파이프 구조로 약 476제곱미터 규모의 가축분뇨장을 신축하고, 대지에 약 352제곱미터 규모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형질변경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11.경 강원도 철원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위 불법행위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출장결과보고서, 위법행위조사서 1.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1. 토지이용계획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임야)대장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위성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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