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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8 2015고단214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광주시 B 일대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하천변 철골천막 설치 관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6.경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D(임), E(임)에 248㎡ 규모의 철골천막 2동을 설치하여 야외 영업장으로 이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였다.

2. 족구장 설치 관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7.경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F(답)에 190㎡ 규모의 족구장을 설치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남한산성 주변 음식점들에 대한 사전 원상복구 통지, 적발된 음식점들에 대한 사후 원상복구 통지, C 위법행위 조사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원상회복한 점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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