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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노2343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인출을 지시한 주범을 직접 만나지 않고 F 등의 메시지를 통하여만 지시를 전달받았으며 소속된 회사의 명칭이나 위치에 대하여도 설명을 듣지 않았던 점, 현금 인출 목적에 대해 은행직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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