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서울 강남구 C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일하고 있는 E 유흥주점에 선불금 채무 5,500만원이 있는데, 5,5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갚아 위 유흥주점을 그만두고,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성실하게 일을 하여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C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편취금의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