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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14 2016고정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7. 15: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1,100만 원을 지급해주면 C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 개인적으로 선불금을 갚지 못하면 다른 업소에 취직을 해서라도 꼭 빚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F) 계좌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100만 원, 1,000만 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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