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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6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4.경 강릉시 B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속칭 ‘보도방’ 업주인 D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E에게 “여기의 유흥주점에서 일하려면 그 전에 일하던 유흥주점에 선불금을 갚아야 한다. 그러니 선불금을 주면 유흥주점에서 일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더라도, 당시 전에 일하던 유흥주점에 대한 선불금 채무 1,700만 원 외에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4,2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이를 상환하여야 하였고, 가정생활도 여의치 않아 나머지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8,773,000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금원 차용의 상대방이 E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은 강릉시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D(혹은 G)으로부터 선불금 1,900만 원을 수령한 것이지 E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E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처음 만났고 D의 전주(錢主) 정도로 생각하였다.

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10개월 넘게 근무하면서 200만 원 상당의 돈을 변제하다가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어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D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E로부터는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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