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9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진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500만 원을 지불해주면, 이전에 일하던 F 유흥주점에 대한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고, F 유흥주점에서 나와 E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겠다. E 유흥주점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선불금 3,5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2010.경부터 2014. 3.경까지 진주시 G 소재 ‘F’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F’ 유흥주점 업주에게 선불금 채무 5,000만 원 외에 개인채무 2,800만 원 상당이 더 있어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4년가량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의 선불금 채무를 피고인이 보증을 서게 되는 구조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게 되므로 계속하여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생각이 없었으며, E 유흥주점에서 매월 임금 400만 원을 받으며 그 중 100만 원 가량을 위 선불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F’ 유흥주점 업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선불금을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위 E 유흥주점에서 몇 달간 근무하며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외상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다가 잠적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E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을 변제할 때까지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4. 3. 29. 300만 원, 2014. 3. 31. 3,2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2014. 7. 6.경까지 진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