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 유흥주점에 대한 대출 관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L빌딩 지하 1층에서 ‘J’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2009. 12.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K’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다.
피고인은 2010. 8.경 N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서울 강남구 O빌딩 지하 1층에 있는 ‘P’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그 무렵 상호를 ‘P’에서 ‘Q’로, ‘Q’에서 ‘R’로 변경하여 그때부터 2011. 10.경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1. ‘P’ 유흥주점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할만한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알선업자인 S을 통하여 피해자 제일상호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서 강남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마담과 접대부들에 대한 선불금(속칭 ‘마이킹’)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속칭 ’마이킹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유흥주점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선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그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가장하여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만든 후 이를 피해자 은행에 담보서류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T이 ‘P’ 유흥주점의 종업원이고, ‘P’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근보증서, 위임장, 근로계약서, 피고용계약서, 대여금약정서, 약속어음, 각서, 현금보관증 등 마이킹 서류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유흥주점 ‘P’ 선불금 작성내역』중 순번 3, 5, 6의 3명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3억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마이킹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