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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나5970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25. 피고로부터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음식점의 영업을 양도하였는데, 피고에게 생선회 조리기술을 전수하기 위하여 1년 간 19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영업이 잘되고 연장근무 충실함과 새사업자 B에게 이익이 생길 경우 일년 근무 후 오백만 원 지급한다.

장사가 잘 안될 경우 즉 손해날 경우 오백만 원은 무효입니다.

(3) 원고는 2016. 12. 14.부터 2018. 3. 14.까지 위 음식점의 주방장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피고는 음식점의 성업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이 잘 되어 이익이 생길 경우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바, 위 ‘이익’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 및 피고가 지급할 금원의 액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에서 규정한 이익이란, 최소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권리금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액수의 순이익을 올린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당사자들이, 단 1원의 순이익이라도 발생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으로 그러한 순이익을 올렸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서(갑 2호증의 1, 2)는 피고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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