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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31 2018가단102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2017년 6월경 C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 중 3,2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위 음식점의 주방일을 하고 있었다.

나. 위 음식점의 영업이 부진하자 C이 영업에서 물러나기로 하고 피고가 영업을 하기로 하면서 2017. 10. 18. 피고가 차용금액 3,200만원, 변제기 2018. 2. 28.로 정하여 원고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판단

가.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차용증서는 C이 원고에게 돈을 갚게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통정한 허위 표시라고 피고는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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