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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3나19937
보증금반환등
주문

1.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2, 3,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3. 24. 계약기간을 2010. 5. 1.부터 2013. 4. 30.까지로 하여 아래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0. 3. 25. 및 2010. 4. 21.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합의서 영업장 주소: 대구 달서구 C 2층 376.58㎡(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고 한다)

1. 원고와 피고는 동업자의 관계로 ㆍㆍㆍㆍㆍㆍ 상호로 영업을 한다.

2. 원고는 ㆍㆍㆍㆍㆍㆍ 상호로 운영하기 위해 피고에게 보증금 2천만 원을 지급하며, 계약 파기시 동 보증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다.

3. 원고는 영업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 및 주방집기를 집어넣는다.

4. 원고와 피고는 영업순이익에 대하여 65%와 35%로 배당한다.

(영업순이익은 영업에 필요한 식재료비, 인건비, 집세, 제세공과금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이익을 말한다.)

5. 계약 종료 후 권리금 부분(시설비 제외)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로 나눈다.

(원고는 계약을 종료하고 피고가 동일 메뉴로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년치 순이익의 50%를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단, 상호나 모든 영업권은 인정해주고 별도의 가맹비나 별도 비용 없이 체인 1호점으로 인정해주고, 영업에 필요한 레시피나 요리법을 전수해준다. 6. 2013. 5.(3년 후 영업이 활성화되어 재계약을 할 경우 그 시점부터는 영업순이익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50%로 나눈다.

7. 영업에 있어 필요한 식재료는 준비 단계부터 영업경비로 처리한다.

8. 세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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