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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2. 23. 선고 2016두56998 판결
(심리불속행)[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7474 (2016.10.05)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상의 '주식의 소각'에 이익소각을 배제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1호 (배당금 또는 배당금의 의제)

사건

2016두56998 법인세 징수처분등 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시 ○○구 ○○81번길 77 (○○동)

공동대표이사 구○○, ○○국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5. 선고 2015누674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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