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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1. 29. 선고 2014두44823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것으로 판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7565 (2014.10.28)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것으로 판단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권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자로서 이를 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4두44823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aa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47565 (2014.10.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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