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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93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 소유의 G 벤츠 차량을 운행한 자이며, 피고인 B는 과거에 삼성 화재보험 현장 출동요원으로 일하였고, 현재는 H 고객 유치를 담당하는 공장장 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A가 2015. 2. 1. 13:00 경 군산시 I 앞 도로에서 F 법인 소유의 G 벤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J 투산 차량이 좌회전 하다 위 벤츠 차량 좌측 앞 측면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파손하였고( 이하 ‘ 제 1 사고’ 라 한다), 2015. 2. 4. 16:0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 가 원룸 촌 주차장 골목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 K이 L 아반 떼 차량을 돌리다가 주차된 위 벤츠 차량의 제 1 사고와 동일한 부분을 접촉해 파손하였으며( 이하 ‘ 제 2 사고’ 라 한다), 2015. 2. 9. 18:50 경 전주시 완산구 M 앞 도로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 N이 O 싼 타 페 차량을 후진하다가 주차된 위 벤츠 차량의 제 1, 2 사고와 동일한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 제 3 사고‘ 라 한다). 가. 사기 피고인 A는 위 3건의 교통사고로 파손된 부분이 동일하고 각 보험사가 다른 점을 알고, 보험사를 기망해 최종적으로 1번만 수리하되 각각의 사고 건에 관하여 미 수선 수리비 명목의 현금을 받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A는 보험처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교통사고와 보험처리에 관하여 잘 알고 처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던 중 P을 통해 피고인 B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

A는 2015. 2. 경 위 제 2 사고 발생 후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 초등학교 앞 카페에서 H 공장 장인 피고인 B를 만 나 보험처리가 잘 되면 피고인 B가 일하는 H에서 차를 수리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의 도움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제 1 사고의 현대 해상 보험사로부터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015. 2. 11. 현금 3,000,000원을, 제 2 사고의 삼성 화재 보험사로부터 미 수선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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