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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1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7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금강 소나무 원룸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이 주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E(31 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 대 평생 교육원 인근 사케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금강 소나무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437』 피고인은 2017. 12. 6. 0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후 곡 길 5-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후 곡 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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