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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1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25.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홍 산로에 있는 고수 닭 갈비 앞 노상에서부터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노상에서 한빛 안과 방면으로부터 은하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사고 장소인 E 병원 앞 편도 5 차로 중 좌회전 대기 전용 1 차로에 이 르 렀 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은 교차로로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곳이므로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MBC 방송국 방면으로 좌회전 또는 유턴하기 위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22세) 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에 쿠스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반대 차로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BMW 승용차와 피해자 J 소유의 K SM5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여 위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몸통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 동승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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