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카니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의 남편인 D은 2016. 10. 24. 02:24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노해로63길 51에 있는 상아프라자 도로를 창동초교 쪽에서 창동역 2번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철역 부근으로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를 원고 차량 운전석 쪽 유리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5.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D은 위 나.
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1. 21.부터 2016. 12. 9.까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따라 좌회전 진입함에 있어 피고 차량이 좌측 모서리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바람에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좌회전하여 진입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불법 주차를 하였고, 전체 도로의 3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