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스파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트랙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가 2016. 12. 15. 11: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덕암동 신탄진톨게이트 앞 사거리에서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신탄진톨게이트 방면에서 청원 방면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가상의 차로를 벗어나 거의 직진하듯이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조수석 및 적재함 부분으로 같은 방향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피고 차량의 뒤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피고 차량을 보고 교차로 내에 멈춰 선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12. 23. 주식회사 신세계모터스 등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및 부품대금으로 합계 852,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대형화물차량인 피고 차량이 가상의 유도선을 완전히 벗어나 거의 직진에 가까울 정도로 회전반경을 넓혀 좌회전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를 미리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