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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31 2016가단84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10,4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6.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자,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 A는 남편인 E에게 피고 차량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고, 피고 B은 E의 피용자로 업무를 위하여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 B은 2015. 6. 3. 10: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소재 신평령대교 부근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의 고장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왼쪽 운전석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F 외 3명의 치료비로, 원고는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32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사고 이후 2016. 3. 31.까지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합계 20,710,4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B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그 운전자인 피고 B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차량 보유자인 피고 A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에 기하여, F 등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위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해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0,710,430원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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