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버지인 B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1945. 1.경부터 1945. 9.경까지 일본 후쿠오카현에 있는 탄광에서 노무자로 근무하다가 해방 무렵 국내로 귀환한 후 1974. 10. 10.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피고는 2010. 8. 5. 망인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피해자‘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법 제5조가 정한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25.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사유】 망인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1945. 1.경부터 1945. 9.경까지 일본 후쿠오카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탄광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하다가 귀환한 사실이 인정되나, 미수금 관련 문서(공탁관계 문서 및 명세서)가 확인되지 않아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미수금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일본에 있는 탄광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당하였으나 일체의 노임을 지불받지 못했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해방 후 국내로 귀환한 망인으로부터 전해 들었으므로 망인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미수금 피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 법 제2조 제5호, 제5조에 의하면, ‘미수금 지원금’이란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노무자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