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 망 E(사망신고일 : 1970. 3. 10.,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4. 4.경부터 1945. 9.경까지 일제에 의하여 일본 오사카부 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 9.경 귀환한 이후에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만 한다) 제26조에 따라 망인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하고, 2013. 8. 14. 망인의 장남인 원고 A에게 위로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5. 21. 피고에게 망인이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정한 미수금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특별법 제5조에서 규정한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4. 10. 16. ‘망인이 1944. 4.경부터 1945. 9.경까지 일제에 의하여 일본 오사카부 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탁관계문서 및 명세서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을 특별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미수금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각하 특별법 제24조 제1호(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따라 기각하지 아니하고, 특별법 제22조를 적용하여 각하하였다.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원고 A과 피고 사이 :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 나머지 원고들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갑 제1 내지 5호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망인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