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국내 위장결혼 알선책으로 국내 브로커인 B으로부터 베트남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장결혼을 하면 3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B과 이와 공모한 C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1. 3. 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에 있는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D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민원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의 남편란에 성명 “A”, 출생연월일 “E”, 주민등록번호 “F”, 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목포시 G”,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Hⓐ 22-411”, 아내란에 성명 “D”, 출생연월일 “I”, 주소"베트남" 등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D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J,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C, J,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호적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혼인신고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