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 E, F는 공동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4.부터 피고...
이유
... F’, ‘연대보증인'으로 L이 각 기재되어 있고 각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양해각서의 체결 융자-투자 양해각서 이 융자-투자 양해각서는 2009. 11. 11. 다음 당사자 간에 체결되었다.
1. N의 자매회사인 S("당사자 A: 투자자/ 대출업자")와
2. 원고의 대표이사 M 혹은 그의 지명인"당사자 B: 현지업체/차용인) 제2조- 투자/대출 당사자 A는 한국 돈 총 150억 원(KRW $ 15,000,000,000.00 이하 "T"라고 부른다)를 한국의 당사자 B 사업에, 아래 기간과 조건에 따라 제시된 대로 당사자 A의 지명인에 의하여 한국 돈 2억 원(KRW 200,000,000.00, T의 약 1.3%)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한다. 제3조- 과정 1) 한국 돈 2억 원(KRW 200 Million)의 계약금을 당사자 B에 의하여 2009년 11월 11일 이내에 지불한다.
2) 당사자 B는 한국 돈 150억 원을 받기 위해 기업은행(IBK) 부산시청지사에 그들의 계정을 열 것이다. **당사자 B의 사업에 현금을 투입하기 위한 은행보증내역 발행은행이름: O 보증계약서 번호: U 계좌번호: V 총액: 미국달러 2억불(한국돈 약 2000억 원 KRW 200,000,000.00) (후략) 4) 당사자 A는 사업을 위하여 당사자 B가 한국돈 150억 원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재산을 구입한 후에 당사자 A 앞으로 재산을 담보해야 한다.
원고는 2009. 11. 11. R이 대리한 N의 계열사인 S와 사이에 원고가 위 회사에 2억 원을 지급하면 위 회사가 원고에게 150억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융자-투자 양해각서(갑 제9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위 양해각서에는 ‘증인’으로 R, ‘변호사’로 피고 F가 서명하였다.
이 사건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09. 11. 11. R 또는 피고 F에게 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지급하고 투자약정금영수증 갑 제9호증의 3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