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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210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2,900만 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포함해서 자신의 여윳돈을 가지고 주변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채놀이를 하던 중에,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원고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었던 때인 2011. 8월경 원고가 남편의 돈이라면서 피고에게 빌려 준 돈 160,000,000원을 가지고 경제적 위기를 넘겼다. 2) 피고는 2014. 6월경까지 원고에게 185,000,000원 정도를 갚아서 원고 남편의 돈160,000,000원의 원리금을 모두 갚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원고가 2015. 여름경 피고에게 원고 남편의 돈 가운데 그때까지 반환받지 못한 돈으로 75,000,000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4. ‘피고가 장차 원고에게 55,000,000원을 갚으면 원고 남편의 돈 160,000,000원에 관한 원,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가 모두 정리되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갚을 남은 채무액이 75,000,000원이라는 것을 원고의 남편에게 보여 줘야 한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서 피고가 2015. 10. 26.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 등부 2015년 제2593호로 ‘차용금액을 75,000,000원’으로 적은 금전차용증서에 대한 인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위 인증서 안의 금전차용증서 제3항에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0%로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원고와 피고는 연월일자불상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75,000,000원을 차용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 차용증에는 제2항에 ’차용금에 대한 이율은 %‘라고 적혀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이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6)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22.부터 2017. 6. 5. 사이에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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