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분홍색 손잡이 부엌칼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목 앞쪽과 뒤쪽, 손과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과 변호인 의견서(2019. 9. 4.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두 군데 정도만 찔렀으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로 목 부위를 2번, 뒷목 부위를 3번, 허벅지 부위를 1번 찔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02면), 피해자는 병원에서 ‘목 1군데와 뒷목 1군데, 왼쪽 3, 4, 5번째 손가락, 오른쪽 허벅지에 4cm 정도, 후두부 열상’으로 각 봉합 수술을 받은 점(증거기록 1권 11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목과 손, 허벅지의 봉합 수술을 받았고, 왼손의 신경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불면증과 불안감 등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공판기록 31면, 증거기록 2권 7면).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명절에 처가의 가족으로부터 질책을 들은 후 격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