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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4나2036557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5....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바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6.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 F(중복)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1. 10.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원고들에게 각 218,045,47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3. 3. 15.이 아니라 2013. 3. 26. 피고와 D가 통모하여 원고들을 해할 의도로 체결되었다.

나. 원고들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1) 주위적으로,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해외로 도피하였는바,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2013. 3. 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2013. 3. 5. D에게 계약금 3억을 지급하였을 때 계약금 3억 원 및 손해배상 예정액 3억 원 합계 6억 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였다. 2) 제1예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2013. 3. 15.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들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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