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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53544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들은 2013. 3. 5. D와 사이에 D로부터 구리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27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2013. 3. 5. 계약금 3억 원, 2013. 3. 20. 5억 원, 2013. 3. 26. 잔금 중 일부 1억 원 합계 9억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위 매매계약은 D의 기망으로 체결된 것이었고, 이후 D는 2013. 3. 27. 국외로 출국한 이래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상태이다.

3) 원고들은 2013. 6. 17. D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4115호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9. 26. ‘D는 원고들에게 각 6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0. 16. 확정되었다. 나. D의 피고에 대한 각 송금 D는 자신의 계좌(구리농협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에서 그 당시 처이던 피고의 농협계좌로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2013. 3. 5.부터 2013. 3. 26.까지 사이에 합계 33,270,000원을 송금하였다[국민은행 계좌에서 송금된 순번 17번의 송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리농협 계좌(F)에서 송금되었다.

위 각 송금을 이하에서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3. 3. 5.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할 당시 D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D는 그 때부터 2013. 3. 27. 국외로 도피하기 전까지 그 처인 피고에게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합계 33,270,000원을 송금(이 사건 각 송금)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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